2016년부터 최근 5년여 간 부산시 내부 징계자가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경기 광명시을) 의원이 부산시에 요청해 받은 징계현황을 국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시 내부 징계를 받은 인원은 정확히 100명(101건)이었다.
징계사유로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노상 음란행위, 음주운전, 성추행 도박 등 품위손상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직자 재산 등록 시 재산 신고 누락,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 성실의무 위반이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 7건 ▷직무유기 및 태만 5건 ▷청렴의무 위반 2건 ▷공금 횡령 1건 등이었다. 공금횡령은 2016년 12월 7급 직원이 소득세 원천징수액 등을 횡령해 최고 징계인 파면을 당한 사건이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6년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21명 ▷2019년 17명 ▷2017년 15명 ▷2020년 13명 ▷올해(10월 기준) 10명을 기록했다.
직급에 따라서는 6급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7급이 33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급 12명 ▷4·8급 각 5명 ▷3급·연구사 각 3명 ▷2급 2명 ▷9급·시간선택제 각 1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유형으로는 견책과 감봉(1~3개월) 등 경징계가 7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파면 1명, 강등 3명, 정직(1~3개월) 22명 등 중징계도 26명에 달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