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2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23일 스토킹하던 A 씨의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뒤 피해자 컴퓨터와 SNS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고,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였다.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김 씨가 A 씨 퇴근 전부터 미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던 점 등을 들어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A 씨를 살해할 계획은 인정하면서도, A 씨 가족 구성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사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