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경기 광명·시흥 등서 적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이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200여억 원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서구,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받은 ‘LH 투기 의혹 관련 현황’에 따르면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가 5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와 관련된 투기 금액도 217억90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가장 큰 금액이 적발된 곳은 전북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 및 시설 낙찰을 통해 수익을 낸 H 법인이다. 이 법인은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됐으며, LH 직원 3, 4명이 지분 참여를 통해 167억9000여만 원을 투기했다. LH 직원이 전주 효천지구 개발에 관여할 당시 H 법인 명의로 개발 예정지의 운동 시설과 토지를 선점했고,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에 10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과 시설 운영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 법인도 적발됐다. 이 법인은 앞서 전주 효천지구와 관련된 LH 직원과 지인 법무사가 2017년 전주에서 설립해 수도권 원정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됐다. 경찰청이 밝힌 투기 액수는 4억 원대이나 해당 법인의 목적 중 태양광 발전사업이 있어 향후 용도변경 또는 수용을 통한 땅값 폭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성남 수진 신흥 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인과 관련된 금액은 46억 원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 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LH 직원과 공인중개사가 법인을 통해 사들인 물건의 현재 시세는 240억 원을 넘는다.
이들 법인은 공통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돼 주주 및 지분공개의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까다롭지 않아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많은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책이 발표됐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LH 직원이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실태가 이런데 국토부와 LH가 내놓는 혁신안 어디에도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아 재발은 시간 문제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