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과 2017년 각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5% 이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바 있다.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월 54만 8000원, 4인 가구 월 146만2000원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초과) 및 고재산(9억 원 초과·금융재산 제외)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애초 정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 부산의 생계 수급자 수는 14만1263명(11만 11가구)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