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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3위’ 발표 부산대 후폭풍… 청문 중단에 총장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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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전적 학교 성적을 잘못 발표(국제신문 지난 2일 자 6면 보도)한 뒤 학내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부산대 공정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청문 절차는 중단됐고, 차정인 총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진=국제신문 DB
부산대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원장이 이달 초 사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차 총장은 위원장이 사의를 밝힌 당일 이를 수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정처분 결정을 발표하면서 그의 전적 대학 성적을 3위로 밝혔다. 하지만 조 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에 조 씨 성적이 3등이 아닌 24등이라고 적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며 파문이 일었다.

대학본부가 공정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공정위는 “이기(移記·옮겨적음)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공정위원장은 이 사태에 책임지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 조사를 맡은 공정위의 위원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6월 전임 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상태에서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직에서 물러난 뒤 3개월이 안 돼 또다시 위원장이 사퇴했다.

공정위는 당분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실제적인 조사가 끝난 시점이어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보다는 조사에 참여했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 등 조 씨 관련 조처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조 씨를 대상으로 한 청문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다만 전적 대학 성적 등 오류를 바로잡더라도 입학 취소라는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부산대는 강조했다. 부산대 관계자는 “입시 때 조 씨가 제출한 경력 서류 등이 허위라는 점이 재판에서 확인됐다는 점이 입학 취소 사유의 주요한 근거”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다만 초유의 관심을 모았던 조 씨 입학 취소 여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오류가 일어나고, 공정위원장 사퇴로까지 이어져 대학본부와 공정위의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대학 구성원 사이에서 나온다. 차 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직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며 “걱정을 끼쳐드려 총장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부산대 김태경 총학생회장은 “조 씨에 대한 조사 등 학교 측 조처가 늦었고, 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오류가 있었던 데 대해 학내 여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학생회 또한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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