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분양 전환을 앞둔 경남 양산 물금신도시 내 B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과다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인다. 입주민들은 항의 표시로 양산시청 앞에서 집회(사진)를 하고 건설업체 측의 분양가 합의서 제출을 집단 거부하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인다.
22일 양산 물금 B 아파트 1·2단지 조기분양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위원장 조용건) 등 입주민들에 따르면 10년 임대인 이 아파트 전체 1369세대 중 783세대가 입주 5년째를 맞아 최근 조기 분양을 신청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민 입장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업체 측은 분양가로 84㎡는 중간층 기준 평균 3억2700만~3억4500만 원, 60㎡는 2억3900만 원의 분양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아파트 벽면 곳곳에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많다. 또 건설원가가 다른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적은 편이다. 그런데도 이런 점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지금 양산 물금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이른바 ‘불장’으로 과다하게 부풀어졌다. 그런데 최초 건설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주변 민간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해 분양가를 산정했으니 누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비대위는 최근 양산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후 김일권 시장과 면담한 데 이어 윤영석(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도 공청회를 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경남도와 B사 본사에서도 항의 집회를 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비대위 조용건 위원장은 “B사 측이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고 싼값의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등 갖은 혜택을 얻고도 입주민 편의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관계자는 “양산시가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복수의 감정평가업체가 공정하게 분양가를 산정했다. 또 비슷한 여건의 다른 민간 아파트보다도 분양가가 낮아 분양가를 과다 산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자보수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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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분양 전환을 앞둔 양산 B 아파트 입주민들이 최근 양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분양가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며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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