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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전국 최초 구립공원 지정, 장산 보호 나선다

통합 관리와 장기적 보전 계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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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2년 간의 추진 끝에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 완료했다. 2016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구립공원 지정이 가능해진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2층 구청장실에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이 장산구립공원 지정 고시 기자단 브리핑을 열고 장산구립공원 지정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해운대구는 15일 장산을 구립공원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1호 구립공원이다. 현재 전국에 국립공원은 22곳, 도립공원은 29곳, 군립공원은 27곳이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공원 면적은 해운대구 전체 면적의 31.7%에 해당하는 16.342㎢로 해운대구 반여동 34-20번지 일원이다. 해운대구 전체 산림 면적의 55.9%가 해당한다 .

해운대구는 장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2018년 장산·춘천 생태계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구립공원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듬해 백년대계 장산 제 모습 찾기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보고회와 산림청 중앙산지위원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모든 승인 과정을 마쳤다.

구립공원 지정으로 해운대구가 관리권자가 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에는 국유지는 토지 소유 관계에 따라 산림청과 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달라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보전 이용에 애로가 있었다. 구립공원 지정으로 해운대구가 협의 권한을 가지면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지금까지 구청에 단속 권한만 있었지만 이제는 관리 업무까지 가능해져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토지 소유 주체와 관계 없이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등산로 관리에 대한 민원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주민이 변화를 금방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공원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아 재원 조달 걱정 없이 산림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 10년마다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가능해지는 점도 장점이다.

해운대구는 현재 장산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장산마을을 ‘공원마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장산마을은 공원 내 유일한 취락지구로 그동안 산림이 많이 훼손됐다. 현재 주민이 거주 중인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주민을 모아 집단 취락 지역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원하면 보상하고 남기를 원하면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를 지원한다.

 홍 구청장은 “장산 내 자연과 문화 자원을 보전하면서 도심형 자연공원에 걸맞게 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존과 공감을 콘셉트로 장산을 관리해 갈 것”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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