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그간 별도 조처없어 빈축
- 내부청렴도 평가 낙제점 우려
부산 남구 직원 간 성범죄 의혹(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6면 보도)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남구 직원들의 성범죄가 뒤늦게 확인됐다. 이 두 공무원은 2018년과 2019년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남구는 최근 형이 확정돼 퇴직 처리될 때까지 직위해제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남구에 따르면 2018년 외부인과의 성범죄에 연루된 직원 A 씨가 지난 7월 중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아 퇴직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A 씨는 올 상반기 2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부산시는 이를 근거로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공무원은 옷을 벗어야 했다.
남구 직원 B 씨도 2019년 직원과 성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B 씨는 올 상반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지난 7월 당연 퇴직 조처됐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2019년부터는 공무원이 성 관련 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최근 전·현직 남구 소속 직원 간 성 범죄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다른 직원 2명도 성범죄에 연루돼 퇴직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남구는 초상집 분위기다. 한 직원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추문이 잇따른다는 게 참담하다. 직원 사이에 ‘성범죄 도시’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구가 직원의 성범죄 등 일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구는 A 씨와 B 씨가 성범죄에 연루된 후 해임될 때까지 2년이 넘는 기간 직위 해제 조처 등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에 연루된 뒤 재판을 받는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해 공무를 수행한 것이다.
올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남구는 지난해 인사 잡음과 트램 파크 부지의 특혜 의혹 등으로 공공기관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부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하 등급을 받았다. 남구의회의 한 의원은 “직원들의 성 범죄가 잇따르는데 박재범 남구청장이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는 듯하다. 직원 기강과 윤리가 바로 서야 질 높은 대민 서비스도 가능한 만큼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A 씨가 성 범죄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외부인과의 일이다. B 씨도 피해자가 별도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