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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연합체(특별지자체) 성공의 키는 국가사무 이양…특별법 만들자”

한국공법학회 주최 학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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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 최우용 교수 논문서 강조
- “日 간사이도 지자체 사무 분담”
- 朴 시장 “지방에 권한 넘겨줘야”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체)의 성공을 위해서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과 사무위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그 방안으로 특별지자체의 수행 사무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관심을 끈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한국공법학회 주최로 열린 ‘2021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동아대 최우용(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교수가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을 통해 제기됐다.

최 교수는 이 자리에서 ‘특별지자체가 어떤 사무를 수행·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성공의 주요 열쇠로 꼽았다. 그는 “일본 간사이 등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광역연합체의 사무는 대부분 광역교통이나 광역방재, 지역개발 등의 분야인데 이들은 주로 국가사무이거나 국가 위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특별지자체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들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의 각 지역 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전폭적으로 이양받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각 자치단체가 맡은 기관위임 사무 중 초광역적 처리가 더 효율적이고 필요한 사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광역연합체에 사무를 넘기기 위한 제도적 담보로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가칭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관한 법률’이다. 관련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조직·운영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꼽았다. 특별법 제정뿐 아니라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고, 광역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의 행정기구인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내년에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7월 합동추진단을 설립, 관련 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0일 이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넘겨주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시영 선임기자 ksyou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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