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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북정동 주거지 악취, 20년 전 행정 오판 때문이었다

산막산단 일반공업지역 부지, 2001년 권익위가 양산시에 자연녹지 변경 권고했지만 무시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21-09-08 20:54:3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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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 유발 공장들 난립하게 돼
- 주민 “충분한 완충녹지 조성을”

양산시 북정동 대동빌라트 일대 주거 밀집지에 악취가 심한 것은 종전 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하지 않은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의 잘못된 행정이 두고두고 시정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양산시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우 의원에게 제출한 시정질문 답변자료에 따르면 권익위는 2001년 8월 북정동 대동빌라트 인근 산막산단 일원에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길이 600m 너비 100m 부지를 자연녹지로 다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 부지 맞은편에 대동빌라트, 대동1차아파트 등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데, 차폐숲 기능을 하는 자연녹지 58만㎡를 1999년 일반공업지역으로 대거 지정해 공장이 난립하자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그러나 시는 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곳 주거지 일대에 악취 등을 유발하는 여러 공장이 마구 들어서 민원을 샀다. 그러자 시는 2012년 이 일대에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K사 등 4개 업체의 공장설립 허가신청을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소송을 제기, 모두 승소해 이후 이들 4개 업체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1개 업체의 부지에는 공장이 설립돼 가동 중인데 부지 면적이 모두 2만8710㎡다.

시가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했다면 이 가운데 1만1365㎡는 종전 자연녹지여서 4개 업체 중 2개 업체는 공장을 지을 수 없었는데, 이 2개 업체 공장은 대동빌라트 등 주거지와 바로 마주해 있다. 또 주거지 주변의 공장난립도 상당부분 막아 지금의 심각한 악취민원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시가 권익위 권고를 수용않는 바람에 상당 면적의 북정동 일대 자연녹지가 비싼 공장용지로 유지돼 이후 시가 주민 악취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거액을 들여 공장용지를 매입하게 된 점이다.

김일권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이후 2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장용지를 매입해 대동빌라트 등 주거밀집지와 공장지대 사이에 길이 200m 너비 10~50m 완충녹지 조성에 들어가 올해말 준공 예정이다. 시는 길이 600m의 추가 완충녹지도 135억 원을 들여 2023년말까지 조성한다. 김 시장은 “종전 행정의 문제라도 시장은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 공장용지를 매입해서라도 충분한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북정동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정동 주민 김영민(65) 씨는 “과거 시가 국민권익위 권고를 외면하는 바람에 이후 시가 계속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고 꼬집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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