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수요 증가로 오토바이 운행이 늘어나면서 차량 소음공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가 주민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불법 운행 차량 단속에 나선다.
해운대구는 오는 14일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대적 합동단속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별로 장소를 정해 공무원과 주민이 현장에서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적 소음 허용 기준(자동차 100㏈, 이륜차 105㏈)을 넘겨 굉음을 내거나,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불법 등화 등의 행위를 한 자동차 및 이륜차가 신고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굉음을 내며 폭주 운전하는 자동차와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배달 수요 증가로서 굉음을 내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많지만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 허용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로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드문 상황(국제신문 지난 7월 20일 자 8면 보도)이다.
이에 해운대구는 동별로 주민들을 배치해 동시다발적으로 굉음·폭주 운행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현수막 등을 통해 이동하는 주민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도록 했다. 차량번호를 알 수 있고 굉음 정도를 짐작할 수 있도록 촬영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차량의 실제 소음과 제원 등을 확인해 교통 위반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