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종전 3번이나 불승인 되거나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자진취하한 물금읍 가촌리 아파트 건립건에 대해 사업승인 여부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일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물금읍 가촌리 일대 1만6480㎡에 지하 4층 지상 20층 4개동 308세대 아아파트 건립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됐다
이 아파트 사업은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데이어 시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인데 조만간 승인여부가 판가름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애초 2016년 처음 사업신청이 접수됐으나 불승인된데이어 2017년까지 모두 3차례 사업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당시 시는 사업자가 사업부지 80% 이상 권원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아파트 단지 소음과 교통체증 피해 등을 불허사유로 제시했다.
사업자는 이번에는 아파트 부지 인근의 시유지 등 국·공유지 4956㎡ 중 1876㎡는 아파트 부지로 매입하고 나머지 3080㎡는 소공원과 보행자 도로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이다. 시유지를 매입해 애초 불승인 요건이던 사업부지 권원확보 요건을 충족시키는 계획이다.
또 아파트 진입로를 기존 황전아파트 등 주거지 쪽이 아닌 시립도서관 방향으로 변경하고 소공원 지하에 80대 규모의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시도시계획위 등 전문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일권 시장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 서진부 의원의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뿐만 아니라 애초 이 시유지에 계획된 다목적체육관이 심한 경사 등 문제로 다른 곳에 건립되는 등 종전과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이에 아파트 승인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지 승인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진부 의원(서창·소주동)은 “아파트 사업승인 여부의 관건인 시유지 매각면적이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요건인 2000㎡ 이하로 계획돼 있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않다. 이는 행정 일관성 문제와도 직결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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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사업승인이 신청된 물금읍 가촌리 아파트 건립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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