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까지 동백전 등서 사용가능
-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신청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다음 달 6일 시작한다.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7만 원(연소득 기준 5800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1만 원(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이하면 1인당 25만 원씩을 받는다. 신청 다음 날 지급이 이뤄지고,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본인부담 건보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17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이는 연소득 5800만 원(직장 가입자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다. 이어 ▷2인 가구 20만 원(외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맞벌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25만 원 ▷3인 가구 31만 원 ▷4인 가구 39만 원 이하다.
이런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할 수 있다. 부산시민은 지역화폐인 ‘동백전’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6일, 오프라인(은행·주민센터) 신청은 같은 달 13일 시작된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장소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반면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산에 주소지를 둔 사람은 경남에서는 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