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서객 안전을 관리해야 할 근무시간에 낚시를 한 소방 수상구조대원들이 직위해제됐다.
부산소방본부는 송정해수욕장 수상구조대장 A 씨와 대원 B 씨를 직위해제 후 감찰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3시께 송정 해수욕장에서 제트스키를 타고 통발과 줄을 이용해 낚시를 하다 피서객이 이 모습을 촬영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됐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 씨 등은 미끼를 넣은 통발을 바다에 넣거나 제트스키를 부표에 고정한 채 피서객을 등지고 앉아 줄낚시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여파로 현재 폐장 상태이지만 입욕은 가능해 그 시각 해수욕장에 약 200명의 서핑객과 물놀이 인파가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전날 창고를 정리하다 통발을 발견해 이날 처음 낚시를 했다고 해명했다.
소방본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119수상구조대장의 자격 요건을 소방위 이상의 유경험자로 높이고 익명제보 시스템과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특수구조단과 소방 감사담당관의 밀착 점검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상구조대 점검은 기존 월 1~2회에서 월 2~3회로 늘리고 감사 담당관실의 불시 점검도 이뤄진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신분상 조치 할 계획”이라며 “개인적 일탈 행위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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