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원고 청구 2건 모두 기각
전세형 임대 광고를 믿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시행사 측이 월세 전환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이 1심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3부(김세현 부장판사)는 18일 강서구 화전동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입주민 677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화전 우방아이유쉘은 833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1515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5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아파트는 2017년 광고 당시 ‘올 전세형 5년 명품임대, 매월 임대료 부담 무(無)’ 문구가 담긴 광고로 입주민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후 분양공고와 임대차 계약 작성 과정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 29만 원 등이 포함돼 항의가 빗발쳤다. 입주민은 당시 시행사에서 ‘형식적인 부분이고 일부 예치금(190만 원)을 납부하면 월세는 내지 않는다’고 강조해 협약서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12월 입주 시작 이후 1년간은 시행사 약속대로 월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시행사는 월세 부과를 고지하더니 12월부터 실제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일부 입주민은 퇴거하고, 남은 세대는 ‘시행사의 분양 광고에 내용에 따라 월세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메운 소송 참여자 약 70명은 판결 이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화전우방아이유쉘 이준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시 한번 뜻을 모아 항소하겠다. 우리의 잘못이 없다는 걸 끝까지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장은 판결문의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 다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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