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는 3년 전 보강 지시받고도
- 민자사업자에 전달 안해 논란
낙뢰 위험이 높은 거가대교(사진)에 피뢰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시는 2018년 관련 대책 마련을 정부로부터 지시받고도 거가대교를 관리하는 민자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거가대교 피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낙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블 보호 도체 등 적정한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5년 12월 서해대교에서 낙뢰화재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방지를 위해 ‘낙뢰·화재사고 대비 특수교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특수교(사장교, 현수교 등)가 일반적인 교량에 비해 낙뢰에 취약한 이유는 주탑과 강재 케이블이 주변 지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 강재 케이블도 외부가 불에 탈 수 있는 플라스틱류로 감싸져 있고, 내부 일부가 기름 성분인 왁스로 채워져 있어 낙뢰화재에 취약하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1월 특수교 낙뢰 위험도 평가용역 후 같은 해 11월 거가대교 등 낙뢰 위험도가 높은 36곳에 피뢰대책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2018년 4월 용역 결과를 부산시 등에 통보한 뒤 피뢰설치 보강을 지시했다. 그러나 부산시(건설본부)는 국토부 공문을 특수교 관리와 무관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만 통보하고 거가대교를 관리하는 민자사업자에게는 전달하지 않아 2주탑교, 3주탑교에 피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부산항대교의 경우에도 부산시의 업무 과실로 2018년 4월 국토부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부산항대교는 민자사업자가 2017년 4월 국토부 합동 현장조사를 계기로 피뢰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했다. 광안대교는 시공시 피뢰설비 일부가 설치됐고, 2017년 국토부 조사 이후 2020년 4월 설치가 완료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이번에 전국의 특수교를 대상으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연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울산대교 등 3개 민자사업 특수교는 계측기 설치 또는 연계가 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11월 울산시 등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 하지만 울산시는 울산대교 민자사업자 등이 이를 연계하지 않았음에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행안부에 울산대교 등 4개 특수교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할 것을 통보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