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사진)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폭행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며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정 차장검사의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중간판단’해 고지하게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게 한 혐의도 모두 무죄 선고됐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