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뇌물수수 사건 관련자를 최근 무더기로 기소한 이유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따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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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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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27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17년 불기소 처분에서 최근 기소로 결과가 바뀐 이유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로 다시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이를 존중해 9명을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4년이 지난 후 기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엘시티 관련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관련자도 매우 많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것도 있고, 수감 중인 것도 있다”며 “밖에서 보기에는 미흡할 수 있겠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려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부의 부실 수사 의혹으로 최근 전·현직 검찰 10여 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뇌물수수 금액이 입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민위 의견과 국민 여론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수사 범위도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전 부산도시공사 간부 등 8명을 기소유예했다. 앞서 2017년 3월 검찰은 부산시 해운대구 공무원 등 100여 명이 명절 선물 등을 받았지만, 금액이 적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박호걸 김민주 기자 rafa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