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의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지검이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현직 시 고위 공무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전직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 간부 등 8명을 기소유예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충분하나 전과나 피해 정도, 합의나 반성 정도에 따라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다.
불구속기소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명 중에는 시의 현직 2급 공무원이 포함됐다. 이날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를 요청했고 박형준 시장도 이를 수용했다. 또 전 건설본부장 등 퇴직한 시 공무원, 전 부구청장 등 퇴직한 해운대구 공무원, 복수의 부산도시공사 전 사장 등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에 불복해 그해 11월 시와 해운대구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등 100여 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100여 명이 2009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은 확인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재판에 넘겨진 사람 대부분이 퇴직했다. 결과가 너무 늦게 나와 아쉽다”며 “현직에 있는 공직자를 엄단해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도 주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관통보가 온 사실은 맞지만 아직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은 없다. 앞으로 징계할 사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호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