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은 군민 1인당 10만 원을 코로나19 긴급 지원금(2차)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19일부터 오는 10월 29일까지이며 대상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군민을 비롯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지원금은 지역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총지원금 규모는 225억여 원이다.
19일과 20일 이틀간은 읍·면 마을회관 등 380여 곳에서, 2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지급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26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행 첫째 주인 26일부터 29일까지는 수령 혼잡에 대비해 출생연도 기준 5부제를 시행한다. 군민지원금은 세대 단위로 지급하며, 동일 세대의 경우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족 전체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내 NH농협카드 가맹점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사용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이선호 군수는 “1차 지원에서도 확인됐듯이 이번 2차 군민지원금도 소상공인을 포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