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신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고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시행시기가 별도 언급되지 않은 항목은 7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행권) 40%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 요건이 소득 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가격 기준으로는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가 된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 원 한도 이내)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상향된다.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 활용 가상 키보드,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경력 2년 이하 예술인도 1편 이상 활동 실적이 있으면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하다.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서 확대 시행된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12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시행된다.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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