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받는다.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도 의무화됐다. 현장실습 ‘열정 페이’ 논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다.
교육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등 정부부처가 주관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은 최저임금 수준의 실습지원비를 받도록 했다. 실습기관이 최저임금의 75%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에서 나머지 25%를 지원한다.
체험 또는 관찰 중심의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도 직무가 부여될 때는 유급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가 어려울 경우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현장 실습 참여 학생의 안전을 위해 실습기관은 산재보험에, 대학은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이 생기면 복교·대체과목 개설 등 보호조치를 취한다.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하면 현장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이 허용된다.
부당한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오는 9월 24일부터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과 학교·대학 건물은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들은 최소 5년마다 안전 인증을 받도록 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