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입양 아동을 중심에 놓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아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복지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오는 30일 시행됨에 따라 입양을 의뢰하는 창구가 민간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입양 초기 단계부터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제2의 정인이’가 생기지 않도록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친부모가 홀트아동복지회와 사회복지회 등 민간기관에서 양육 상담을 받고 입양 동의서를 작성하면 절차가 시작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1차 상담을 거쳐 사례결정위에서 아동의 입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경찰 아동복지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국제신문이 부산 16개 구·군의 사례결정위 구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위원회가 마련된 곳은 해운대·동래·금정·연제·북구 등 5곳에 불과하다. 아직 사례결정위 구성을 완료하지 않은 11개 구·군은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30일까지 구성한다는 느긋한 입장이다. 부산진구와 영도구, 사하구 등은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임박해 ‘벼락치기’로 구성된 사례결정위가 중요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홍보 부족으로 많은 이는 입양 상담 업무가 지자체로 변경되는 사실조차 몰라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하다.
대한사회복지회 김예지 부산사무소장은 “당분간 입양 상담이 민간기관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 상담을 진행한 후 친부모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상담 내용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의원도 “지자체에서 입양 업무를 전문성 있게 도맡을 만한 인력과 조직 구성이 돼 있지 않다. 사례결정위가 모양만 갖췄을 뿐 실제 업무를 얼마나 전문성 있게 진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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