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단란주점선 5인 제한 유지
함양군 의령군 남해군 등 경남 10개 군 지역에 대해 7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1단계로 낮춰진다.
경남도는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인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장기화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편안은 주간 총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안은 주간 총확진자가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설정했다. 새 기준으로는 도내 10개 군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 주요 내용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지고 종교시설 입장은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허용되나 모임·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또 모임·외출·운동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며, 시설별 운영 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다만 방역에 대한 긴장이 급격히 풀어지는 것을 막고자 일부 방역수칙은 강화한다. 실내외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많고 감염 취약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에서 모임·행사·식사 금지도 유지한다.
함양군 등 경남지역 10개 군은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접종률 제고에 집중하는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지난해부터 장기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전 군민의 공이 크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개인별 방역수칙은 계속해서 지킬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