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산IC~가락IC 불합리한 징수
- 항만물류·산단 종사자에 큰 부담
- 시의회 차원 확실한 매듭 노력
부산 시내 도로지만 고속도로라는 이유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가락 요금소를 두고 지역 주민과 물류 수송 업계의 불만이 크다. 꾸준하게 무료화를 건의해왔지만, 투자비 회수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요금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해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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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부산과 경남을 오가는 차량들이 가락 요금소를 통과하고 있다. 서정빈 기자 |
경남 김해와 부산을 잇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에 있는 가락 요금소는 1982년 12월 도로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2014년 10월 서부산 요금소 이전과 함께 강서구 봉림동에서 경남 김해 방향으로 자리를 옮겼다. 기존 폐쇄식 요금 방식(IC마다 요금소 설치해 실제 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 징수)에서 개방식(도로상 일정 지점 요금소별 최단이용 거리로 통행료 징수)으로 바뀌면서 서부산IC에서 가락IC까지 5.3㎞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1000원의 통행료를 일괄 납부해야 한다.
도로 이용자는 해당 구간이 부산 권역 내 도로로 이미 고속도로보다 도시 고속도로의 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산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이며 추후 에코델타시티와 서부산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무료화가 필요하다. 또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162㎞)이 무료로 운영되는데 이 중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어 지방경쟁력 강화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가락 요금소를 시작으로 단계별 무료화 방안이 절실하다. 같은 서울 강남 권역의 한남~양재 7㎞ 구간은 2002년 ‘고속도로 기능 상실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이후 무료화됐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1700억 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요금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은 2013년 기준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해 유로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다. 또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 기간을 정하고 30년 이상 운영된 요금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수 있다’는 같은 법 조항도 이미 올해로 39년째 운영된 가락 요금소는 예외가 된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건의안’을 제안하고 ‘가락 요금소 무료화’를 요구했다. 가락 요금소를 포함해 불합리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가락 요금소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장은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30년 이상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지역 항만물류 수송은 물론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에게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올해 후반기 의정 과제로 가락 요금소 무료화를 선정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김동일(강서 1) 시의원은 “시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문서상으로 해결책을 끌어내 확실하게 매듭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공동기획 : 국제신문·부산시의회
◇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 상황 |
연도 |
주요 내용 |
1982년 12월 |
가락요금소 개통 |
2008년 12월 |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확장공사 착공 |
2014년 10월 |
서부산 요금소 이전(강서구 봉림동→경남 김해), 요금방식 폐쇄식에서 개방식으로 변경. 1000원 통행료 일괄 징수 |
2015년 6월 |
김도읍 국회의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에게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
2015년 7월 |
부산시의회 ‘가락요금소 폐지 촉구 결의안’ 채택 |
2020년 7월 |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도 권역 내 고속도로 구간 무료화 건의안’ 제안 |
※자료 :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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