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에 따른 수돗물 염분 유입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8일 양산시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12시간에 걸쳐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개방했다. 환경부는 이어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회에 걸쳐 52일간 수문을 추가로 개방할 방침이다.
지난달 수문 개방 결과 하굿둑에서 서부산 낙동대교 지점 5㎞까지 염분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낙동강 하굿둑에서 양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양산신도시취수장과 부산에 공급하는 물금취수장까지 거리는 25㎞여서 염분이 이곳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는 방류량과 조수간만 등 자연환경에 따라 상류로의 염분 유입 거리가 늘어나는 등 양산신도시취수장 유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염분이 취수장에 유입되면 수돗물 생산시설 부식과 함께 염분 농도 기준치 초과 등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산시는 이에 따라 양산신도시 취수장에 예산 2000만 원을 투입해 염분 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또 일정 농도를 넘는 염분이 검출되면 경보가 울리도록 해 즉각 취수를 중단하도록 했다. 시는 추가 수문 개방에 따른 염분 노출 정도를 보고 첨단 염분 제거시설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어 하굿둑 개방에 따른 수돗물 생산 피해 방지를 위해 환경부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 구역 범위를 하굿둑 상류 10㎞ 지점까지 설정하도록 요청했다. 환경부는 기수 구역 범위를 1안 10㎞, 2안 20㎞, 3안 30㎞로 정해 놓고 있다. 기수 구역은 염분 유입 가능 구역으로, 이 거리에 맞춰 하굿둑을 개방해 해수가 드나들도록 하고 있다.
시 이상미 정수과 정수관리팀장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은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차원에서 유익한 점도 있지만 수돗물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