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차 접종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방역수칙 제한·조정은 대부분 ‘완전 접종’ 개념인 2차 접종을 마친 자를 기준으로 한다”면서도 “일부 1차 접종자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본격적으로 인센티브를 고려하기엔 접종 개시 단계인 우리나라에서 접종자 수가 많지 않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고, 접종 진행 상황에 맞게 방역수칙 예외 조항을 검토해야 하므로 하나씩 확정될 때마다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접종자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상 금지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항을 풀어주거나, 영업시간 제한에 예외를 둔다거나, 다른 시설에서는 금지된 조항을 접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백신의 안전성이나 전체 접종 진행 상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확진자 접촉 또는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방안이 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접종 완료 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2주가 지난 경우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가 아닌 능동감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뒤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한 경우에도 검역 과정에서 진행한 검사가 음성이고 의심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최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