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며 학생 측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반성 태도가 부족한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은 합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A 학생은 2019년 같은 학교 B 학생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 학생 측은 신체 폭행 사실은 없으며, 언어폭력에 대해선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도 학교가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 학생이 이 사건 전에도 B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고, 당시 학교 측이 주의를 줬는데도 B 학생을 다시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B 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교생활에 심리적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근거로 A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이 A 학생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는데도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 학생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방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