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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사심의위에 참여할 타 지자체 공무원, 기준은 무엇?

최근 2개 사업 업체 선정 과정서 동·서구 등 직원 예규 위반 논란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5-12 22:15:3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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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각선 “기초단체는 해당 안 돼”
- 市 “문제없다”… 유권해석 필요성

부산시가 공사를 발주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해 앞으로 갈등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영처리구역 오수관로 정비 외 2개 사업 비굴착보수 공법선정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이 수영·기장 일대 오수관로 약 4㎞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할 업체 4곳을 선정했다. 사업비는 89억 원이다.

이 공사는 땅을 파지 않는 ‘비굴착’ 신기술 공법으로 진행된다. 신기술·특허 관련 공사는 단순히 경쟁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시가 제안서를 받고 심의위가 심의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시가 행정안전부의 새 예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행안부 예규는 신기술·특허 관련 심의에 공무원이 위원이 될 경우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했다. 행안부가 이 같은 예규를 정한 것은 지역 공무원과 업체 사이 혹시 모를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물량을 따내기 위해 업체 간 경쟁이 심한데, 해당 지역의 공무원이 심의에 참여하면 청탁 등이 오갈 수 있는 만큼 배제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번 심의위원 7명 가운데 3명은 동구와 서구 등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 6일 담당 부서인 생활수질개선과로부터 이 상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공사 발주처는 부산시이고, 구·군 기초지자체가 독립된 지자체이니 만큼 예규가 정하는 ‘타 지자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예규의 목적이 유착을 방지하는 것인데 부산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심의위에 포함되면 앞으로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에 유권해석 등을 자문해 시비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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