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울산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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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사.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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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울산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울산 특별방역 대책 추진상황’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울산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나 더 강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며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지난 한 달 동안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772명으로 지난해 울산 전체 확진자(716명) 수보다 많다. 또 지난 3월 2주 차부터 4월 2주 차까지 울산 확진자 8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63.8%인 51명에게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에 질병관리청 소속 중앙역학조사관 8명이 파견 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이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4차 유행 경고등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다”며 “특히 울산시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에게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선제검사 대상은 콜센터 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및 이·미용사, 목욕업 종사자, 유흥시설 업주와 종사자, 택배·운수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종사자, 방문판매 서비스 종사자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7일까지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 준수 점검에 들어간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