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번화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상대방을 숙박업소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밤 부산 서면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대 남성 B 씨와 다퉈 의식을 잃게 하고, B 씨를 인근 모텔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장 CCTV 등 증거를 통해 A 씨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당시 피고는 자신의 행위와 이에 따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이었는데, 피해자가 쓰러진 뒤 축 늘어지는 등의 양상을 보였음에도 상황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며 이 범행으로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주변인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 등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 들어선 A 씨는 이름을 묻는 류 부장판사의 질문에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선고 내내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A 씨는 선고 이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 인사한 뒤 법정을 나갔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 공범인 A 씨 지인 등 4명에게도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