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21년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총 3512호의 맞춤형 주택 공급과 함께 취약 청년 등 4776명에 4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남 맞춤형 5개년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에 따라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새로운 청년 주거모델 발굴 등 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10호, 빈집활용 임대주택 25호,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189호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2894호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행복주택 등 공공건설임대주택 618호를 합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3512호를 공급한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분야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주 청년 1500여 명에게 10개월간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1억 원 이하 주택 청년 입주자 156명에 대해 임차보증금 이자(4000만 원 한도, 3%)를 호당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 청년이 1억 원 이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시 부담하는 보증료 전액을 지급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도내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 인구 유출 감소 정책과 연계해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청년주거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