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교사 자격이 없는 기간제 교사 임용을 허용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현장교원 대다수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2~25일 전국 중등교원 9210명을 상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무자격 기간제 교원 도입) 관련 현장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교원 94.88%가 반대(매우 반대 87.85%·반대 7.02%)했다고 2일 밝혔다. 찬성 의견은 3.62%로 집계됐다.
개정법안에는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 개설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교원 임용권자가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반대 이유에 대해 교원들은 ‘교사 전문성 상실과 교육의 질 하락 초래’ ‘국가 자격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 등의 비판을 제기했다. 또 ‘한시적인 교과수업 담당이라면 현재처럼 강사직분이 맞음’ 등의 의견도 나왔다.
교총은 “정규교원과 교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여건 조성의 갈 길이 멀고 제도 도입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자격 교원부터 양성하느냐. 검증도 없이 아이들 교육을 맡겨 발생할 부작용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지적했다.
교총 하윤수 회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이 더 시급하다. 교직 전문성을 훼손하는 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