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국제신문 지난 1일 자 6면 보도)과 관련해 21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울산시청 내 4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시간15분가량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건축주택 건설도로 교통 예산 관련 부서 등에서 송 전 부시장이 재임 중 투기 의혹을 받는 북구 신천동 모 아파트와 주변 도로 사업 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매입한 땅으로 3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의 주된 내용은 그가 2014년 12월 울산 북구 신천동의 밭 437㎡를 아내와 함께 4억3000만 원에 매입한 후 4개월 만에 울산시가 해당 토지와 5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는 점이다. 또, 송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2019년 6월에는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한 점도 의혹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송 전 부시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국장 재임 때 아파트 건설 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도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으므로 개발 계획을 악용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일 울산지역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송 전 부시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