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 징역1년 선고 파기 환송
음식값을 내지 않고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아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음식과 술을 먹고도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23일 부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았다. 술에 취한 그는 식당 주인에게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A 씨에게 ‘무전취식’ 통고처분했다. 이는 범칙금을 매기고, 정해진 기간에 돈을 내면 처벌은 면제해주는 처분이다.
그런데 A 씨는 사건 당일 또 다른 식당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일주일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그를 입건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의 통고처분 취소 절차가 유효하지 않다”며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하고 같은 범행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공소 제기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