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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 외국인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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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에서의 불법 폭죽 놀이와 판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상행위 포함)가 불법임을 모르는 방문객이 대부분이어서 합동캠페인을 개최해 시민홍보에 나서 본격 행락철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16일 야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와 수영구 관계자 30여 명이 집결해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한 송도 해운대 송정 다대포 일광 임랑 등 나머지 6개 해수욕장은 관할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하는 폭죽놀이 및 판매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각 5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시민휴식공간인 해수욕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