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기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해 탑승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김해공항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와 김해공항 경찰대는 오는 30일까지 ‘항공기 불법 탑승 방지를 위한 신분증 위·변조 집중 단속기간’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분증 위·변조가 의심되거나 사진이 훼손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 지문 검색 등이 가능한 별도의 재검사 프로그램 시설을 사용해 확인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다른 공항에서 타인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항공 보안 강화 차원에서 진행한다. 지난달 6일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항공기에 20대 남성이 지인 신분증으로 탑승했다가 이틀 뒤인 8일 제주공항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6월에는 제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던 에어부산 항공편에 10대 소년이 공항에서 주운 지갑에 있는 신분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에게 발견돼 내리는 사고도 있었다.
위·변조한 신분증이나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면 공문서위조 혐의로 10년 이상 징역형에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주민등록법 위반도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공항공사 부산본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개항 이후 신분증 무단 사용 사례는 없지만, 선제적 예방 및 계도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공항 이용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