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지하차도가 잠겨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 1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0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을 소홀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부산 동구 부청장, 전 부산시청 담당과장 등 11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폭우로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됨에도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거나 교통통제, 비상 근무 확대 등 재난 대응계획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과거 계속된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경험으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진입 통제 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변 전 대행을 비롯한 10명은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변 전 대행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사에서)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을 보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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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현장 정밀감식을 벌이는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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