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상대 당 후보와의 TV토론을 회피하고,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국제신문 2019년 9월 1일 자 8면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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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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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2018년 6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TV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자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인 2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만 원을 받았다. 김 구청장은 토론회 고의 불참 의도는 없었으며 금품은 화환을 대신한 것이어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질병을 가장해 토론회에 불참하고, 불참 사유로 의사의 허위 소견서를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는 사전에 준비해 이뤄져 범행이 치밀하고, 토론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책임 또한 무겁다”고 밝혔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의 상고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만약 김 구청장이 직을 잃는다면 윤종서 전 중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직을 잃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된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