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공무원을 상대로 악의적 허위 민원과 고소·고발을 남발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제해성 판사는 무고, 상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8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부터 이웃이나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허위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제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4406건, 부산시청에 3043건, 사상구청에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총 8895건에 이른다.
1심에 따르면 내용이 거짓인 허위 신고 등 불법 요소가 인정된 민원만 95건이다. 이 중 14건은 경찰서와 구청 등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징계 처분받게 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게는 거짓 112신고 13건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와 거주지 인근 교회·병원 등에서 여성 직원과 노인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상에 음란한 글을 올린 행위로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도 이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대부분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A 씨가 평소 정신병을 앓아 장애로 인한 충동성이 사건 범행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