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코로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과 부산에서는 다음주부터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3주 더 연장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가 2달 반째 이어지게 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진다. 다만 지금처럼 보호가 필요한 6세 미안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와 직계가족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선제적 검사도 강화한다. 수도권에서는 의사와 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된 수도권에선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지만 유행상황에 맞춰 지자체가 판단해 언제든지 단계를 격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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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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