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운영자 문형욱(24·일명 갓갓)이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신상 정보 공개 10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문형욱에게 명령했다.
검찰은 문형욱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개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영상 유통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줬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형욱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성단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미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여성단체들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이 제2의 문형욱을 향한 경고장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형이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