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배·소지·매매 모두 불법행위
남해안 섬마을에서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 밀경작(사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양귀비 밀경작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양귀비는 4월부터 6월까지 개화기다. 이 시기 해경 단속에 따른 양귀비 압수량은 2018년 532주, 2019년 714주, 2020년 3374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했다.
해경은 지난해 통영·거제·고성지역 섬마을 텃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45명을 적발하고, 이 중 50주 이상을 재배한 1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텃밭에 1639주를 심어 대규모 밀경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없는 섬마을 주민들은 민간요법으로 관절통 등에 진통 효과를 얻기 위해 양귀비를 상비약으로 사용해 왔다. 이와 함께 양귀비를 통째로 달인 물을 가축 치료제로 이용하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다. 해경의 지속적인 밀경작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적발된 섬마을 주민들은 “주거지 텃밭에 양귀비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 자라났을 뿐”이라며 밀경작을 부인한다. 하지만 해경은 의료 시설이 낙후한 섬마을을 중심으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형사기동정과 무인 헬기(드론)를 동원해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 현장 적발에 나선다. 무인 헬기는 지난해부터 밀경작 단속 현장에 투입됐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도 무인헬기 투입 효과가 컸다. 해경은 단속 기간 현수막과 SNS 등을 활용해 양귀비 재배 금지 홍보도 병행한다.
아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섬 주민들이 민간요법에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으나 엄연한 불법”이라며 “밀경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