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보장되며 폭넓은 전문위원 선정과 건전한 기금 수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의원은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신문이 재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