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일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등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남경찰청이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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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LH 사태와 관련한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은 15일 LH가 최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해 와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LH는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작성자를 고발했다. LH 측은 게시 글 작성자가 직원으로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의 징계 조치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과 조율을 거친 뒤 진주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도경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일선 경찰서보다는 경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오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향후 수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작성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 9일 블라인드 게시판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힌다’,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이직하든가’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 글을 올렸다.
한편 대검찰청은 LH 투기 수사를 지원하는 ‘부동산 투기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는 협력단은 20명으로 구성된다. 협력단은 경찰의 관련 수사를 지원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중요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 중 환수해야 하는 재산이 확인되면 재산 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지원한다.
이종호 김민주 기자 jh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