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와 대저지구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전국 지자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해 자체 개발사업에 대한 투기 조사에 나선 가운데 최근 공공택지 지구로 선정돼 ‘수상한 거래’가 급증한 대저1동에 대해 시가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3면 보도)에 따라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경찰청도 투기 사범 전담팀으로 편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는 11일 대저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구개발특구와 공공택지,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한 지역 등 11.67㎢(353만 평)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10여 명 규모의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시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 등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보유 및 거래를 확인할 계획이다. 강서구도 건축·설계·토지정보과 전 직원, 그 외 부서는 6급 이상 직원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시점은 국토부가 공공택지 지구를 발표한 지난달 24일부터 5년 전인 2016년 1월 1일까지다.
류 단장은 “토지거래 정보, 취득세 부과 정보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명단과 대조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부분은 소명을 받아 수사 의뢰나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진해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곧바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하지만 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과 퇴직자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해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조사단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돼 객관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부산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사 대상에 시와 강서구, 부산도시공사 직원은 물론 LH 부산울산지역본부 직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 조사단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부동산 업계 등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필요한 경우’ 토목·건축 파트 인력을 조사단에 보강하며, 동의서를 제출받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부산경찰청과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를 외부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수사 지원 및 법률자문 등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유정환 신심범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