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030년 말까지 최장 10년간 총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3700가구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 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재혼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 원, 880가구에 관리비 5억 원 등 모두 24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신청은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 중 한 명이 직접 찾아가서 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