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위반행위 엄정 단속 예고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를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게 되면서 음주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10분 해운대구 우동의 한 호텔 앞에서 20대 외국인 A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씨가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치고 달아난 차량을 뒤쫓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달 25일 오후 8시35분에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40대 C 씨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등’으로 분류된다. 이에 인도 주행이 금지되며 자전거도로 운행 원칙하에 차도 우측 가장자리 차로를 달릴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했으나 현재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다.
이번 법 개정 이후 킥보드를 타다 음주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은 3만 원에 불과하다. 다만 정부는 이처럼 안전을 우려하는 지적이 커지자 다시 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전동 킥보드 업체와 이용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부산에서만 기존 라임을 포함해 알파카와 킥고잉, 씽씽 등이 성행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가 늘었고, 추후 봄을 맞아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관련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