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 건축물 높이·용적률 미반영
- 애초 약속한 180억→ 100억 ‘뚝’
- 사업자-협의체 논의 중단되기도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난개발 논란을 부른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블록(국제신문 지난해 11월 30일 자 10면 보도)이 결국 원안대로 착공된다. 사업 공모 때 사업자가 약속한 사회적 기여가 애초보다 현저하게 후퇴한 계획이 제안돼 민원해소협의체와 협의가 중단되는 등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부산시는 북항 D-3 블록 레지던스 ‘롯데캐슬 드메르’의 사업자인 부산오션파크㈜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착공계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착공은 기존 설계안대로 지하 5층 지상 59층, 최대 1221실 규모의 레지던스로 진행된다.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은 하나도 입주하지 않아 일부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 레지던스 용도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와 동구 주축의 민원해소협의체가 요구한 건축물 높이·용적률·레지던스 비율 조정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자의 사회적 기여를 놓고 진행된 협의도 중단됐다. 사업자가 애초 약속과는 달리 100억 원 상당의 현물 제공을 기여안으로 제시한 탓이다. 사업자는 2018년 11월 부산항만공사에 토지공모 제안서를 냈을 당시 180억 원 상당의 사회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는 사업자가 제시한 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반발한다.
부산오션파크㈜ 천길성 대표는 “공모 당시 밝힌 사회적 기여안은 적정 이윤이 확보되면 그대로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협의체와 논의 중인 기여안은 이윤이 얼마가 되든 상관 없이 확정하자는 것이다”며 “사회적 기여에 대한 협의는 계속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입주가 시작되면 단속 논란도 일어날 전망이다. 오는 4월부터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단속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시는 법 시행 전부터 레지던스 시설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단속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와 16개 구·군 중 실제로 단속에 나선 곳은 없다. 동구 관계자는 “대단지 세대 입주민이 주거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속하면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 지자체가 철저히 ‘을(乙)’이다. 건드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