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을 쓰러트리고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재혼한 아내의 친자인 B 군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훈육하던 중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대리석으로 된 거실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세게 밀친 적이 없으며, 형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훈육 도중 B 군 입속에 있던 젤리가 기도를 막아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젤리를 증거로 제출해 감정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여러 의사 등 증언을 종합해보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B 군에게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가 한쪽으로 쏠릴 만큼 강한 물리력이 행사됐지만 곧장 구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A 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김민주 기자